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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메롤원두정수기 작성일21-08-24 14:32 조회6,02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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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| 제2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 | 제3관 보험금의 지급(회사의 주된 의무) |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-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. 청구서(회사양식) 2.사고증명서(수술증명서,진단서(병명기입,진료기록부(검사기록지 포함) 등 | 제5관 기타사항 등 - 제15조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. |
☎1372 한국소비자원(피해구제) |
보험약관 -"재해보장""장해","재해"(별표4 참조 중대한질병의 정의)에서정한 재해(이하 재해라 합니다)중대한 암,중대한 뇌졸종 등,T88.0 예방접종에 따른감염 등,소비자원 도착완료. |
※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참조 후유장해(상해,질병)진단서(3-80%)→재해장해급여금,보험증권,재해보장 등,증권,약관 참조(Ci통합종신보험÷플러스업 변액연금) 비교 확인 요청. |
광고상담 H.P: 010-4439-3667 피해구제 접수시 필요서류 보험증권- 보험금 청구시 제출했던 자료 (병원영수증,진단서, 후유장애진단서 등 - 보험사의 부지급 확인서(문자로 받은경우 문자 내용 캡쳐(프핀터),보험금 지급설명서 (상세) 등 보험증권-주계약(사망보험금)-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80%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-가산보험금과 다음금액을합산지급 캐어프리 지급사유시 10,000,000원 가산보험금과 다음금액을합산지급 캐어프리 지급사유발생하지 않은경우 50,000,000원 가산보험금 이라함은 사망당시의 초과적립액을 말하며 기본보험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. 보험증권 과 보험약관- 지금설명서 와 확인 요망 재해의료,실손보험 80% - 공제금액,질병의료보장,성인성병진단특약, CI추가보장,등- 보험증권(주계약,특약)과 보험약관 비교 확인 요청? CI통합종신보험 +변액플러스업연금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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